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성남시 제공광고경기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년 넘게 벌여온 법적 공방이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이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성남시는 3731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 공공 환수 권한을 인정받게 됐다.16일 성남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여부였다.시는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65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후 실제 납부된 법인세 등 개발비용(926억여원)을 공제해 최종적으로 3731억여원의 부과 처분을 내렸다.광고이에 반발한 공사는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쪽은 “임대주택지 조성 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를 반영해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임대주택지를 산정 대상에 포함해 부담금을 낮춰달라는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남시의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성남시의 부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광고광고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정당하게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사법부로부터 재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됐다. 기확보된 3731억여원의 재원은 성남 시민들을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및 복지 사업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성남시, 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 승소 확정…대법, LH 상고 기각
경기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년 넘게 벌여온 법적 공방이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이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성남시는 3731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 공공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