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시민들이 휴일 산책을 즐기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광고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경의선숲길공원’ 사용료 421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서울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2023년 철도공단이 부과한 변상금 총 421억2000여만원을 내야 한다.서울시는 ‘국유재산 사용료 421억원을 내라’는 철도공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2021년 제기했다. 서울시는 2010년 철도공단과 ‘국유지 무상사용 기간을 2011년 7월∼2016년 7월’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뒤,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지상에 경의선숲길을 조성했다.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으로, 이른바 ‘연트럴파크’(연남동 센트럴파크의 줄임말)라고 불리는 곳이다.광고그런데 이후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됐고,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협약상의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2016년 7월, 무상사용 기간을 5년 더 연장하자는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상사용 기간을 1년(2016년 7월∼2017년 7월)으로 정해 갱신 허가를 했다. 철도공단은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국유지 사용료를 내라며 서울시에 변상금 421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1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원고(서울시)에게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경의선숲길 공원시설의 관리와 운용을 위해 지상부지의 점유나 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철도공단)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해서 ‘국유지 무상사용’을 약속한 협약의 구속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광고광고그러나 2심은 철도공단 승소로 뒤집혔다. 2심 법원은 “협약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지상부지의 무상사용에 관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유지 사용료 면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법률 위반이라는 서울시 쪽 주장도 항소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철도공단 승소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경의선숲길공원’ 사용료 421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서울시) 패소로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