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광고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공공 재산 회복을 위한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을 제기하며 철저한 환수 의지를 내비쳤다.공사는 최근 남씨 쪽 차명 재산으로 확인된 부동산 2건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등 불법행위를 했을 때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공사는 남씨 쪽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타인 명의로 빼돌렸다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본안소송 대상이 된 부동산은 보전처분이 완료된 물건들이다. 제주도(2억9000만원)와 서울 청담동(추정 시세 약 96억2000만원)에 있는 부동산으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산 처분을 막은 상태다.광고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 공사는 가처분 결정에 이어 소송 시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 본안소송을 조기에 제기했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형사소송 1심 재판부는 공사 쪽 손해를 인정하며 배임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광고광고이에 따라 공사는 남씨 쪽에 적어도 11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민사소송과 병행해 책임재산 확보 조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공사가 대장동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가처분 등)은 모두 12건, 16개 물건에 달한다. 해당 부동산들의 추정 시가는 약 1000억원 규모다.공사는 다른 주요 대장동 관련자들의 차명 재산 역시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으며, 확인되는 대로 추가 가처분 및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광고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성남도개공, ‘대장동 개발’ 남욱 차명재산 100억 환수 소송 제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공공 재산 회복을 위한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을 제기하며 철저한 환수 의지를 내비쳤다. 공사는 최근 남씨 쪽 차명 재산으로 확인된 부동산 2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