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화성시 제공광고#2015년부터 전라남도의 한 군에 있는 회사 사택에서 일하며 살던 직장인 ㄱ씨는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2새도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얻었다.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주어지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살지도 않는 경기도의 한 지자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겨놓는 ‘위장전입’을 감행한 결과였다.#ㄴ씨는 경쟁이 치열한 일반 청약을 피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노렸다. 실제로는 부산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를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올려놓는 수법을 썼다. 같이 살지도 않는 어머니를 모시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청약 가점을 부풀린 ㄴ씨는 결국 아파트 당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처럼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동탄2새도시에서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거나 부양가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부정 청약한 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동탄2새도시 내 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5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나머지 51명은 조사를 종결했다.광고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 가점을 인위적으로 높인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도는 이들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과 가족관계, 실제 거주 여부, 청약 신청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혐의를 입증했다.경기도 제공현행 주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미 체결된 아파트 공급 계약도 취소된다.광고광고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정청약은 집이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 공급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과 수사 현황을 공유하며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당초 지난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도민 제보와 불법행위 지속 발생 상황을 고려해 올해 12월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