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광주시와 전남도가 서울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남도학숙. 남도학숙 제공 광고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기숙시설 ‘남도학숙’이 직원의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 처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남도학숙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지난 13일 남도학숙이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재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내리는 법원 결정이다. 2014년부터 남도학숙에서 근무하던 ㄱ씨는 상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이에 ㄱ씨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해 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2017년 이를 인정했다. 이에 남도학숙은 ㄱ씨의 요양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다른 소송에서 ㄱ씨 성희롱 피해가 인정되자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광고 이후 ㄱ씨는 증상이 다시 악화돼 2024년 공단에 산재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해 소송을 냈고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기간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을 지난해 받았다. 산재 재요양은 최초 산재 치료가 마무리된 뒤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할 경우 다시 산재 보상을 하는 제도다. 하지만 남도학숙은 재요양 신청을 승인한 공단 결정에 불복해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남도학숙 쪽은 ‘2023년 ㄱ씨에게 해임 통보를 했는데, 공단 결정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ㄱ씨 재요양이 승인됐기 때문에 해고 효력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도학숙이 공단과 ㄱ씨의 소송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어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돼 공단 결정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광고광고 재판부는 남도학숙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남도학숙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격이나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소송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는 남도학숙 운영을 위탁받았는데, 남도학숙 운영 사항은 남도장학회 이사회 의결로 결정되는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남도학숙은 조직·대표자·규약을 갖춘 단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남도학숙이 재요양 승인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조항 등을 살펴보면 사업주에게까지 (재요양 승인) 처분 취소를 구할 개별적 이익 등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돼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고 효력 문제에 대해서도 “남도학숙은 관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재요양 요건 등에 대해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밝혔다.광고 남도학숙은 지난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ㄱ씨는 남도학숙 쪽 항소 소식을 접한 뒤 한겨레에 “소송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집요하게 노동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데에 다시 한 번 놀랐다”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단독] 법원, 남도학숙의 ‘성희롱 피해자 산재 불복’ 소송 각하…“소송 자격 없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기숙시설 ‘남도학숙’이 직원의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 처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남도학숙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지난 13일 남도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