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등을 위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광고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청인 현대중공업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청노조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1일 대법관 8대 4 의견으로 확정했다.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대법원은 이 소송이 9년 전인 2017년 제기된 점을 고려해 개정 전 법률안의 취지가 적용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도급계약 일방적 해지 등 문제로 원청인 현대중공업과 갈등을 빚던 하청노조는 2016년 4월부터 노조 활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내하청지회 참여, 총고용 보장 등을 의제로 원청에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중공업이 이를 거부하자 2017년 1월 단체교섭 청구 소송을 냈다.광고1·2심 재판부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원청과 하청 관계에선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하청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2심이 인용한 판례는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로 명시한 당시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를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근로 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를 넓힌 것인데,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법의 취지대로 ‘사용자의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지가 이 사건 상고심의 쟁점이 됐다.광고광고그러나 대법원은 개정 전 법안의 취지대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법의 본질은 구체적 사건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건과 무관한 추상적 법리를 선언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 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관련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 개정 전 법률안이 적용되는 2016년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률안이 개정될 때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전 법률안의 적용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경과규정’이 개정안에 따로 명시되지 않는 한, 소송이 제기된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 판단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은 다수의견처럼 개정 전 노동조합법을 적용하더라도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들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노동 3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와 옛 노동조합법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사용자’의 의미 역시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춰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실현할 수 있는 지위·권한을 누가 가졌는지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교섭 의무를 갖는 사용자의 의미를 좁게 해석한 기존 판례가 헌법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다.광고그러면서 이들 대법관은 이미 여러 하급심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서 해석해왔다는 점을 짚으며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위원회와 하급심 법원의 이러한 법률 해석을 반영해 명확히 규정한 것일 뿐 완전히 새로운 입법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대법 “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 의무 없다”…‘노란봉부법 소급’ 불인정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청인 현대중공업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청노조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