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2심 판단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9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규탄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광고씨제이(CJ)대한통운이 하청노동자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소송 제기 시점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기 전으로,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 법리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씨제이 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 판결을 9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씨제이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이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중앙노동위는 2021년 6월 “씨제이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씨제이대한통운 대리점과 택배 배송 위·수탁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 조직)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씨제이대한통운 단독 또는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라”고 결정했다. 광고 씨제이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2심 모두 ‘택배기사들과의 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행위가 맞다’는 취지로 씨제이대한통운 패소 판결을 했다. 2023년 1심은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원청인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상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은 원청 회사에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당시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사업주’라고만 규정했고, 이에 따라 법원도 관련 소송에서 원청은 실제 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노동자와는 교섭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왔는데, 이에 반하는 판결이 처음 나온 것이다. 이후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돼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광고광고 상고심에서는 소송 진행 중 개정된 노조법 취지대로 ‘단체교섭 의무’ 판례를 바꿀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개정법 취지가 아닌 기존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신설 조항에 관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2020년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 노동행위인지 문제 되는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된다”며 “대법원은 그동안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오경미)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소송이 제기된 2017년 당시의 법 취지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 취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노조 쪽 패소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