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현대차 양재 본사 전경. 현대차 제공광고현대자동차 원청이 구내식당·경비, 물류 분야 등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 뒤 완성차 업종에선 처음으로 원청 회사가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는 지난 15일 현대자동차 10개 하청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차 하청노조들은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이를 거부하자 노동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광고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지회는 구내식당, 경비·보안, 자동차 판매(특수고용노동자) 등 직종이 다양하다. 특히 ‘현대차-현대글로비스-하청업체’로 이어지는 2차 하청업체도 포함됐다. 자동차를 만들 때 필요한 부품을 외부에서 생산 라인(컨베이어벨트)까지 옮기는 업무를 맡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이들 가운데 사용자성이 인정된 직군이 어디까지인지는 30일 뒤 결정서가 송부된 뒤에 알 수 있다. 사건을 담당한 김유정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사실상 다단계 하청 구조는 원청 기업이 하청 업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 구조에 불과하다”며 “원청이 모든 하청기업의 작업과 속도, 업무 환경을 규정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하청업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광고광고전국금속노동조합은 울산지노위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해 ‘인정’ 판정이 나온 뒤 “현대차는 즉각 지노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등 그룹사 역시 즉각 원청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자동차 원청과 ‘사용자성’이 인정된 하청과의 교섭이 시작되면 하청노동자들은 장시간·심야 노동 방지를 위한 대책, 시설 개선, 휴식권 등을 안건으로 교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광고한편, 현대차 쪽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 절차·규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현대차,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노란봉투법 시행 후 완성차 업계 첫 인정
현대자동차 원청이 구내식당·경비, 물류 분야 등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 뒤 완성차 업종에선 처음으로 원청 회사가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