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클립아트코리아. 광고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뒤 첫 재심 판정에서 중흥건설·중흥토건에 대한 하청 노조인 타워크레인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중노위가 초심 판정을 뒤집은 것은 처음이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 중노위)는 지난 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을 인정해 전남지노위 초심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해당 건설사들의 원청으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판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통상 건설 현장에서 원청인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과 타워크레인을 빌리는 계약을 맺는다. 임대업체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임대업체 소속으로 임금을 받지만, 직접적인 작업 지시와 통제는 원청인 건설사가 한다. 광고 앞서 한국노총 산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 3월24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에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은 건설사를 상대로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전남지노위는 지난 4월10일 ‘원청의 사용자성이 없다’고 시정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중노위는 다르게 판단했다. 중노위는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유해·위험요인 제거, 안전설비 설치와 해제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며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건설 현장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 책임과 권한이 원청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광고 다만 노조가 원청으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겠다는 임금 관련 교섭 요구는 의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교섭은 가능하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임금제도는 노사 양쪽의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원청이 사용자성을 바탕으로 나서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한국타워크레인노조는 이번 중노위의 판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5일 입장문을 내 “하청인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산업안전에 대해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된 점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정을 바탕으로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고 김경수 한국타워크레인노조 위원장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임대사와의 교섭으로만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사항들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나오게 됐다”며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로부터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적인 교섭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노위의 구체적인 판단근거가 담긴 결정서는 판정일 이후 30일 이내 당사자에게 송부된다. 만약 회사가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한다면 결정서를 받은 이후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넘어갈 수 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중노위 ‘노란봉투법’ 첫 재심…타워크레인 노조에 대한 중흥 사용자성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뒤 첫 재심 판정에서 중흥건설·중흥토건에 대한 하청 노조인 타워크레인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중노위가 초심 판정을 뒤집은 것은 처음이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 중노위)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