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2018년 6월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영업장 입구에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인한 삼성증권 급등락 사건 관련 사과문이 붙어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광고지난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 주식 배당 사고’로 주가 하락 피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약 1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약 299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증권의 18억67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삼성증권의 배당사고는 2018년 4월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배당을 하면서 1주당 1천원이 아닌 1천주의 주식을 잘못 입고하면서 발생했다. 계획대로라면 2018명의 증권 계좌에 배당금 28억1295만원이 입금돼야 하는데 28억1295만주가 배당된 것이다. 이는 삼성증권 발행주식(8900만주)의 약 30배가 넘는 수치였다.광고삼성증권은 주식 매도 정지를 요청했고 33분 만에 주문이 정지됐지만, 약 31분간 직원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가운데 16명의 501만2000주는 실제 거래가 체결돼 시장에 팔려나갔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당일 삼성증권 주식 거래량은 전날의 40배에 달했고, 한국거래소의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가 7차례 발동되는 등 주가가 요동쳤다.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전일 대비 11.68% 급락한 3만51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삼성증권은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억4400만원의 과태료와 10억원의 제재금 부과 처분도 받았다.삼성증권의 2대 주주인 연금공단은 이듬해 “삼성증권이 적절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며 사고 당일인 2018년 4월6일부터 9월28일까지 처분한 삼성증권 주식의 매도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 이 기간 삼성증권 주식의 평가손실액 중 일부인 약 299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했다.광고광고1·2심은 삼성증권이 적절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고가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 주가와 연금공단의 실제 매도 가격 차이를 손해액으로 보고 이 액수의 50%인 약 18억6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