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19일 새벽 3시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광고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11억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법원 시설물을 손괴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법원행정처는 “해당 폭동 행위는 국가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라며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지원센터의 사전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광고피고들은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지난해 1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하자 출입 통제돼있던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연 뒤 창문을 깨뜨려 법원 내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4월30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혐의를 받는 18명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중 재물손괴가 확인된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것이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추가 검토를 거쳐 이날 소송이 제기된 5명 외에 다른 피고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광고광고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속보] 대법, 서부지법 폭동 5명에 11억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11억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법원 시설물을 손괴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