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광고면세점 관계자로부터 약 300만원어치 골프여행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24일 관보를 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천여원 처분을 내렸다.대법원은 관보에서 김 부장판사가 지인인 에이치디씨(HDC)신라면세점 황아무개 팀장으로부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347만여원에 달하는 골프여행 항공권, 숙박비를 제공받은 점을 징계 사유로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황 팀장이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국외여행을 같이 가는 등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한 점도 징계사유로 적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강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관보에서 밝혔다.광고김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에게는 ‘공직자가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원 또는 한해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김 부장판사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워 재산형이 적당할 때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로, 김 부장판사 쪽은 여행비를 모두 정산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김 부장판사의 첫 재판은 오는 11월11일에 열린다.한편 논란 당시 창원지법 소속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광고광고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