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김건희 여사가 공직자와 기업인들로부터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인사와 사업 청탁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을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법원이 단죄한 것이다. 특히 법원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도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며 법적 판단을 원천 봉쇄하려 했던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도 권력형 비리의 방조자들이었음이 다시금 증명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기소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265만원짜리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회장의 3990원짜리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김상민 전 검사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 △최재영 목사의 549만원 상당 디올 가방과 샤넬 화장품이 모두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됐다.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복마전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지만, 김 여사는 반성은커녕 끝까지 대가관계나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공직자 인사, 정부 기관 계약, 여당 공천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청탁을 품고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을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광고1심 재판부는 김 여사를 향해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어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중형의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대통령 부인은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어떤 고위 공직자보다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만큼 각종 청탁이 집중되기 쉬운 탓에, 누구보다 스스로 절제하고 경계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막중하다. 하지만 김 여사는 그 지위를 비공식적인 청탁을 받는 창구로 적극 활용했다. 이로 인해 한국 공직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직 사회는 매관매직과 같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과 국민권익위의 행태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검찰은 관련 고발장 접수 이후 5개월간 수사를 미적대고, 김 여사가 원하는 장소에서 ‘황제 출장 조사’를 벌여 사법 정의를 조롱했다. 또 알선수재가 아닌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며 기어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 권익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명품백은 외국인이 선물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권력형 비리를 감시해야 할 기관들이 대통령 부부를 지키려고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결과가 결국 정권의 몰락을 자초했음을 뼛속 깊이 자성해야 할 것이다.광고광고
[사설]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 이런 ‘국정 사유화’ 다신 없어야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와 기업인들로부터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인사와 사업 청탁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을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법원이 단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