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광고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 청탁 등과 함께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1심 선고가 26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된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고 5636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여사의 금품 수수 혐의는 크게 5가지로 나뉜다.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한테는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원짜리 귀금속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겐 3990만원짜리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를 받은 혐의가 있다. 아울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265만원짜리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겐 1억4천만원짜리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광고쟁점은 금품의 대가관계 성립 및 금품 대가성에 대한 김 여사의 인식 여부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행사 참석 요청 및 지인 국정자문위원 임명 요청(최재영 목사) △맏사위 공직 임명(이봉관 회장) △로봇개 사업 지원(서성빈씨) △위원장 임명(이배용 전 위원장) △국회의원 공천(김상민 전 검사) 등의 청탁이 금품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물을 건네면서 부탁한 사위의 공직 임명이 실제 성사된 데에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이봉관 회장 증언이나, 김 여사 입장에서 디올 가방을 청탁으로 느꼈을 거라는 최재영 목사의 증언 등을 특검팀은 관련 근거로 제시했다.그러나 김 여사 쪽은 재판에서 디올 가방, 목걸이, 시계 등 일부 귀금속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 관계를 강하게 부인했다. 기본적으로 직무 관련 청탁이 없었고 친분에 따른 선물 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심 결론이 나온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에서 법원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 특수성을 전제로 김 여사가 통일교의 청탁 목적을 인식하고 샤넬 가방 등을 받았다고 인정했는데, 이날 선고에서도 김 여사의 청탁 대가 인식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