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광고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하고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139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천만원짜리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전달하고 22대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광고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의 요청으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대신 사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실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오빠 김씨의 집에서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림을 직접 구매했고 김건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의 범죄 증명에 실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지인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료 등 4139만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위작 논란이 일었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진품이며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김 전 부장검사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광고광고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속보] 대법,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하고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