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 사진공동취재단광고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윤 전 본부장의 요청으로 김 여사에게 직접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9일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씨에게 징역 5년과 1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윤 전 본부장은 2022년 7월 통일교 현안 해결을 위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금품 구입 명목으로 통일교 교단 자금을 송금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대선 직전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광고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통일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대법원도 원심의 이런 판단을 모두 수긍했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