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건희,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연합뉴스광고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등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의 추징금 1억8078만여원 선고와 그라프 목걸이 몰수 명령도 유지됐다.전씨는 2022년 4월∼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김 여사 쪽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통일교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기업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광고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4월 김 여사가 첫번째 금품을 수수했을 당시에도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고 금품이 알선 대가였다고 본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에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 역시 청탁 존재와 금품의 알선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금품 전달자가 아니고 알선 행위 관련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김건희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여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다만 대법원은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2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광고광고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해 8월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김건희에 샤넬백 전달…‘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확정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등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