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을 제기하며 안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오전 김 소장을 불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회 허위 증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탈영)과 구금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위증이라며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김 소장은 조사에 앞서 “고발한 내용이나 지난 6일 국회에서의 기자회견문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 발생, 이로 인한 체포·구금과 추가 복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광고김 소장은 안 장관의 단기사병(방위병)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을 제기하며 병적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국방부는 해당 의혹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소명이 됐으며, 안 장관의 병적자료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소장은 이날도 “논란을 조기 해결하는 방법은 장관님이 병적 자료를 공개하거나 육군 본부가 인사명령서를 국회에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는 것”이라며 “병무청이 관리하는 병적자료는 개인정보자료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공개될 수 있지만, 육군분부의 인사명령서는 군이 관리하는 공적자료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방부는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 장관에 대한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안 장관은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그렇다면 국방부나 국방부 장관은 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나 무고 혐의로 고발했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고소·고발해달라”고 말했다.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