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국방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단기사병(방위병)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안 장관이 임기를 마치면 병적기록 오류에 대한 정정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인사청문회) 에도 똑같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하면 이를 어떻게 볼지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어 부여된 임무를 마치고 아무런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갔을 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보수 야권은 장관의 병적기록부에 복무기간이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기록됐다고 주장하며, 그가 탈영을 해 7개월 추가 복무를 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7월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최근 다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안 장관의 1985년 1학기 성적표가 존재하는 것을 근거로 들며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입대해 1985년 1월 4일 제대 사실이 분명하다”고도 했다. 안 장관이 14개월 이후 전역 처리가 됐기에 이후 복학해 1학기를 마치고 성적표를 받았다는 취지다.광고안 장관은 복무 중 모친이 2∼3주 동안 현역병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3일간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학에 복학한 뒤 추가 복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1985년 8월 방학 기간 이를 이행했는데, 이 시점이 전역일로 잡혔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당시 안 장관이 조사 기간보다 훨씬 긴 30일 정도 추가 복무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기간보다 추가 복무기간이 길었던 이유를 “(장관도) 몰라서 (자신을) 행정착오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다른 국방부 관계자도 “안 장관이 며칠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청문회에서) 말했지만, 구금을 비롯해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래서 본인이 병적 행정오류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또 안 장관이 단기사병으로 복무할 때 부대에서 자택까지 도보 2분 거리였다며 “출퇴근하는 단기 사병이 어떻게 7개월 동안 탈영을 하겠느냐”고도 반문했다.광고광고다만 안 장관은 보수 야권이 요구하는 병적기록 공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기억 속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안규백 국방장관, 탈영 의혹에 “허위…퇴임 뒤 기록 오류 정정할 것”
국방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단기사병(방위병)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안 장관이 임기를 마치면 병적기록 오류에 대한 정정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인사청문회) 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