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안규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광고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과 관련한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 증언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16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김 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에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군무이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한 사실이 기록으로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 이탈과 구금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위증이라는 게 김 소장 쪽 주장이다. 다만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 또는 감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이어서 인사청문 대상자인 안 장관에게는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위증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광고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