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경찰청.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광고경찰이 수사 동향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최측근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대장 정환수)는 지난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아온 구청 직원 ㄱ씨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ㄱ 씨는 지난 2024년 용산구청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경찰의 수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받자, 경찰 수사 협조 요청 등을 정리한 ‘수사 동향 보고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광고ㄱ씨는 박 전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재판받는 과정에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등 박 전 구청장의 최측근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출 의혹을 받는 수사 자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경찰은 ㄱ씨의 수사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용산구청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용산구청의 문서 수발신 기록과 업무용 피시(PC) 등을 확보한 바 있다.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