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광고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 등이 2024년 10∼11월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당시 문 전 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은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고, 이렇게 선발된 정보사 요원들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버실에 진입했다.광고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 및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국가 안보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었고, 누구보다 특수임무요원의 임무사항의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거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군의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상원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 사건 군기누설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만으로만 볼 수 없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야기한 결과에 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광고광고앞서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의 판결을 확정받았다.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전 국방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군형법상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