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광고법원이 2024년 10월∼11월 우리 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이를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을 실무적으로 지휘해 직권남용, 군기누설, 공용전자기록 손괴 교사 등 혐의를 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2024년 10월∼11월 우리 군의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한 작전이 ‘군사작전 목적’이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적 목적’이었다고 보았다. 이른바 ‘무인기 침투 작전’은 2024년 10월3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평양 등 북한 주요지역에 우리 군이 북한 최고위직 지도자들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무인기를 통해 뿌린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광고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 실행 지시는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수행)에 반하여 국군을 동원한 것”이라며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북한 자극 및 군사적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 등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가 이익도 침해했기 때문에 작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경우’에 처벌하는 일반이적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는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제101드론대대, 제103드론대대, 제105드론대대 소속 장병 59명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으로 우리 전력 등이 북한에 노출돼 향후 작전 수행이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광고광고 재판부는 이런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의 승인으로 이행된 것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이 사건 작전의 실행을 처음부터 승인했고, 피고인 여인형은 이 사건 작전 등과 관련해 비상 계엄 선포 시기 또는 조건 등을 피고인 김용현과 논의하고, 이 사건 작전이 비밀리에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작전 지휘의 우두머리는 김 전 장관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용현은 북한 오물풍선 부양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작전의 실행을 지시했고,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작전이 실행됐다. 이 사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2024년 6월 대통령실 경호처장 시절부터 김용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투실험 사실을 보고받는 등 군 지휘계통에 있지 않은데도 작전에 관여해온 사실도 재판부는 인정했다.광고 또한 재판부는 ‘계엄 명분용’이라는 위법한 작전에 군을 투입한 건 “직무상 명령권 남용”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 작전에 동원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드론작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 작전본부장 이승오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작전 실행을 반대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그 실행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 그대로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는 구형량보다 5년 높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건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힌 뒤 “피고인 윤석열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의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이 이 사건 작전을 알지 못한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에게 작전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탓한 사정”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항소를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이를 이적이라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존재하지 않는 이적 프레임을 형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기소와 오늘의 재판은 대한민국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이 사건 판결로 이익을 보는 자는 김정은 정권”이라며 “항소하여 잘못된 판결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통수권자와 군 책임자가 오히려 한반도 군사충돌을 유도한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는 당연하고 마땅하다”며 “전쟁 위기를 조장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자들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