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대통령의 제1 책무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권력자에게 중형은 마땅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2024년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및 대북전단 살포 작전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작전”이라는 피고인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가비상사태 혹은 이에 준하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을 자극해 국가적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봤다. 무인기 침투 등 ‘심리전’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국지전 같은 북한의 무력 도발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런 판단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형량 그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는 구형량보다 5년 많은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과 군기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광고 재판부는 무인기 작전을 최종 승인한 ‘공동정범’으로 윤 전 대통령을, 작전을 계획·지시한 ‘작전 지휘 우두머리’로 김 전 장관을 지목했다. 군통수권자와 지휘부의 무모한 도발은 예비·음모 단계를 넘어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실제로 침해했다. 군이 운용하는 무인기의 정보와 군의 전력이 북한에 노출됐고, 사적 목적으로 군사 작전이 실행되면서 우리 국민과 군이 불필요한 위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지만,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 국군을 동원했고, 군인들은 그런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다”며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을 질타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은 오직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헌법 수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잇단 중형 선고는 대통령의 이런 고유 권한을 사유물로 오판한 권력자의 말로를 보여준다. 이번 판결이 사익을 위해 군과 국가권력을 동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 땅에 그런 정권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설] 내란 이어 외환 획책까지, 윤석열 징역 30년도 가볍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