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연합뉴스광고계엄 명분용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쳐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해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혐의를 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2024년 10~11월 무인기 작전을 단행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광고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속보] ‘평양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계엄하려 비상사태 만들어”
계엄 명분용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쳐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