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거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27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박삼현)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검사를 오전 10시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박 검사 등이 지난 4월 열린 청문회에서 두 차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당시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3일과 1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했다.광고 박 검사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선서 거부와 국회 모욕 등으로 고발했다”면서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대상은 거기에 대해서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적혀 있다”면서 “일반 국민이 이런 식의 고발을 했으면 아마 이 사건은 기사 없이 각하되고 이 고발을 했던 사람은 아마 무고죄로 수사를 받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박 검사 출석에 앞서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을 규탄했다.광고광고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청문회 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경찰 출석…“허무맹랑한 내용으로 고발”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거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27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박삼현)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검사를 오전 10시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