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광고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중수청의 광범위한 사건 통보·이첩 요구 권한에 사실상 제동을 걸며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관으로서 독자적 위상을 확립하려는 경찰이 중수청의 비대화로 인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면, 경찰청은 최근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고 중수청장의 이첩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현재 중수청법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를 대부분 중수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사건 통보·이첩에 별다른 기준이 없는 현 중수청법이 유지될 경우 수사 지연과 정보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간 58만여건에 이르는 통보 대상 사건의 이첩 판단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첩 요구를 받으면 사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광고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통보 대상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득액 5억원 이상)인 재산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뇌물죄 등으로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태도다. 또한 주요 피의자·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강제수사가 착수·완료된 경우 등에는 경찰이 사건 이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중수청의 사건 통보·이첩 권한에 민감한 이유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건을 양분할 경찰과 중수청의 위상 정립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경찰에서는 방대한 통보·이첩 권한을 가진 중수청이 과거 검찰을 넘어서는 ‘공룡 수사기관’이 될 수 있다며 벌써 경계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특히 중수청이 경찰 인지 사건을 들여다보며 선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광고광고 핵심 인력의 중수청 유출도 경찰로서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최근 경찰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수사 역량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경정급 경찰관은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치여 의욕적으로 수사하던 사건을 중수청에 빼앗기는 허탈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수사 욕심이 있는 수사관일수록 경찰에 남기보다 중수청으로의 이직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사건 통보·이첩 기준 등을 향후 마련될 사건 사무처리규칙이나 수사준칙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사건 사무처리규칙이나 수사준칙 등에 수사 전반의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을 정비해야 하는데, 해당 규정에 관련 기준을 넣으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