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검찰 직원들이 임용 설명회 안내 표지판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성패는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숙련된 수사 인력 확보에 달려 있다. ‘즉시 전력감’ 수사관을 대거 영입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조직 역량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전국 검찰청을 돌며 채용 설명회를 여는 등 우수 검사 영입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중수청 재취업’을 두고 직급 하향을 감수해야 하는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지만, 10년차 이상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이직을 고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세부적인 처우나 보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우선 지켜보자’는 관망세도 적지 않아 중수청의 인력 확보전은 안갯속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입법예고한 중수청 직제와 임용령을 12일 보면,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지검장은 1급, 차장·부장검사는 2급 상당으로 임용된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 상당이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경력 채용 시험 없이 임용될 수 있고, 종전 봉급과 정년은 유지된다. 검찰의 핵심 수사 역량을 중수청으로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처우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검사들 반응은 연차에 따라 온도 차가 확연하다.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직급상 불이익이 없지만, 10년 미만은 4급 수사관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관행적으로 초임 때부터 3급 대우를 하는 검찰 특성상 저연차 검사들이 선뜻 응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 때문에 전국 고검이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 한직의 고연차 검사나, 변호사 개업을 앞둔 퇴직 검사들이 ‘전관예우’를 노리고 대거 지원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설 중수청의 고령화를 우려하는 이유다.광고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차·부장급 검사는 직함이 수사관으로 바뀌어도 국장 등 관리자로 갈 수 있다”며 “퇴직 후 변호사를 개업하려는 검사에겐 중수청 경력이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부장 검사도 “10~15년차 검사에겐 나쁜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5년차인 한 평검사는 “수사관 직함 전환에 대한 거부감에 직급까지 낮아지다 보니 지원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임용안이 검찰 위주로 짜이면서 경찰 역시 중수청 이직 유인이 크게 떨어졌다는 기류다. 채용 시험을 면제받는 검찰과 달리, 경찰은 경력 채용 시험을 거쳐야 한다. 수사부서의 한 경정은 “수사 욕심이 있거나 계급정년이 걸린 이들에겐 중수청이 좋은 선택지”라면서도 “이번 직제가 중수청을 검사로 채우겠다는 구상으로 보여 망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광고광고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