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한겨레를 포함한 다섯 곳의 언론사에 24시경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서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 관련 경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허 전 청장 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해 수사를 이어갔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를 고려했을 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광고 하지만 종합특검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재수사에 나선 뒤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허석곤 전 소방청장 불구속 기소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