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종합특검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종합특검팀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심 전 총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광고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검사 등 인력 파견 문제를 언급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관련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실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여 심우정이 김태은(당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그와 관련한 지시를 하게 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효과에는 계엄사령관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권한이 포함되고, 심우정은 당시 이런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기록에 따르면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이런 부분은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광고광고한편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종합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는 데 심 전 총장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