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4일 내란 가담 의혹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종합특검팀은 전날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검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이 이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계엄 선포 뒤 군사법원 관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처리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전문위원으로 파견되는 등 ‘친윤 검사’로 꼽힌다. 비상계엄 당시에는 대검 기조부장으로 근무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검사 등 인력 파견 문제를 언급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관련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광고실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여 심우정이 김태은(당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그와 관련한 지시를 하게 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효과에는 계엄사령관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권한이 포함되고, 심우정은 당시 이런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기록에 따르면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이런 부분은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한편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종합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는 데 심 전 총장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같은 혐의는 담기지 않았다.임철휘 기자 hwi@hani.co.kr
[속보] 특검, 심우정·전무곤 구속영장 청구…‘대검 계엄 관여’ 의혹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전날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