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광고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포고령 위반자들을 구금하기 위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뒤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가 체포·구금될 상황에 대비하도록 지시하고, 실제 이들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존 수용자를 줄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서울구치소뿐 아니라 전국 교정기관장들에게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광고 구체적인 경위는 앞선 조은석 내란특검팀 수사와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박 전 장관 사건 판결문을 보면,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3일 밤 박 전 장관에게서 수용 공간 확보에 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와 수도권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을 파악하도록 했다. 당시 교정본부는 서울구치소 수용률이 155.9%, 안양교도소는 130.8%인 상태에서도 수도권 교정시설에 모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신 전 본부장은 이를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본부장은 이후 보고서에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명시하도록 하고 수용 여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긴급·추가 가석방 검토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새벽에는 전국 교정시설장을 상대로 영상회의를 열어 ‘포고령 확인’, ‘수용인원 폭증 예상’ 등을 언급하며 대비하도록 했다.광고광고 앞서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신 전 본부장에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고 보고 박 전 장관을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6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도 내란에 가담한 구체적 행위 가운데 하나로 인정했다. 한편 신 전 본부장 사건은 내란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종료되면서 지난해 말 경찰로 이첩됐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이 수사해오던 사건을 이후 종합특검팀이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갔다.광고 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