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상민 전 장관(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광고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9일 구속 기소했다.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팀 출범 104일 만의 첫 공소제기다. 이들에게는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고, 김 전 비서관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추가됐다.종합특검팀은 이날 “피고인들은 1급 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하여 요구한 41억원 상당의 견적 금액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께까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국가 예산 합계 20억9천만원의 예산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게 하여,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앞서 종합특검팀에서 구속됐으며,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전 비서관의 경우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에 보낸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도 기소됐다.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월25일 과천 사무실 현판식에서 현판제막을 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wjryu@hani.co.kr종합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하여 국민을 속인 사실, 나아가 불법 예산 전용 등 과정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특검팀은 “현재 불법 예산 전용 관련하여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와 관련하여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종합특검, 김대기·윤재순 등 4명 ‘1호 기소’…‘관저 예산 전용’ 혐의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9일 구속 기소했다.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