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국내 한 사육곰 농가의 반달가슴곰이 철창 밖을 내다보고 있다. 김지숙 기자 광고내일부터 전국에서 ‘웅담채취용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곰 사육 농가에 남은 곰 219마리에 대한 보호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운영 중인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영동물원에 25마리를 즉각 이송하는 한편, 올해 내 104마리를 건립 중인 공영·민영 보호시설로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90마리에 대한 보호 방안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동물단체·사육농가 간 곰 사육 종식 협의가 이달 말로 마무리됐다”며 “사육곰 보호시설 추가 확충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5년간 이어져 온 ‘사육곰 산업’은 지난 2023년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며 올해 1월1일부터 금지됐다. 그러나 정부 보호 여력이 충분치 않고, 농가와 동물단체 간 곰 매입 협의가 늦어져 벌칙·몰수에 6개월 계도기간을 뒀고, 이 기간이 이날 만료됐다. 그간 동물단체들은 9곳 농가에 남은 곰 219마리에 대한 정부 보호 방안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동물단체와 농가의 구조 협의를 중재해 9곳 농가 중 8곳이 양도·양수 계약 등 구조 조치에 합의했다”며 “사육곰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구례군)로 이전하되 시설 확보 전까지 일부 개체를 농가에 임시보호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밝힌 ‘곰 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이행안’을 보면, 구례 공영시설인 ‘곰 마루쉼터’에 추가 수용(12마리), 공영 동물원 이송(5마리), 농가를 보호시설로 전환(8마리)해 즉시 25마리를 보호하고, 올해 안에 국립공원 시설(10마리), 민영 동물원(30마리), 건립 중인 충남 서천 공영 보호시설(64마리)에 추가로 104마리를 이송한다는 계획이다.광고 그러나 여전히 90마리에 대한 보호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추가로 공영·민영 보호시설 마련을 위해 노력하면서 동물단체가 추진하는 해외 입양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농가 보호시설 전환’이나 ‘민영동물원 이송’ 등은 동물복지를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최태규 대표는 “기후부가 곰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민간 보호시설들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시시설”이라며 “반달가슴곰 사육시설 기준(21㎡)만 충족하면 그만이 아니라, 곰의 일상을 누가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종보전위원회 곰 전문위원인 정동혁 충북대 교수(수의학과)는 “기존 시설에 곰을 추가 수용하는 것은 제한된 공간과 관리 환경을 고려할 때 무리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곰의 복지와 현실적 관리 운영 여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