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10일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 연합뉴스 광고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이 17일 시행 100일을 맞았다.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실제 원·하청 교섭 개시 사례는 10건이 안 된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3월10일부터 이달 5일까지 1137개 하청노조가 431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81곳(18.8%)이다.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곳(1.9%)에 그쳤다. 원·하청 교섭이 더딘 이유는 복잡한 교섭 개시 절차와 원청의 ‘지연 전략’ 때문이다. 교섭이 시작되기까지 ‘하청노조, 교섭 요구서 제출→원청, 7일 내 교섭 요구 사실 공고→다른 하청노조, 7일 내 교섭 참여 신청→5일간 원청이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하청노조들, 14일간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원청이 교섭 사실 공고나 본교섭을 거부하면,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을 구해야 한다. 중노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더라도, 원청이 불복해 법원으로 가져가면 교섭 지연이 장기화할 수 있다.광고 원청의 적극적인 사용자성 회피와는 달리, 노동위에선 여러 교섭 의제 중 하나라도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인정하는 추세다. 특히 산업안전과 관련한 의제 만으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12일까지 지노위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사건 80건 중 약 86%인 69건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지난 15일 한화오션(중노위)과 현대차(울산지방노동위)에 대해 구내식당 등 비생산·비핵심 업무 하청까지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도 나왔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라는 시대적 요구다. 노동위와 법원의 판단이 축적되면 사용자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고, 제도도 안착하게 될 것이다. 다만 지노위, 중노위, 행정소송 3심까지는 통상 수년이 걸린다. 원청들은 이 기간 안전설비 투자비, 인건비 등의 절약이나 하청노조의 동력 상실을 기대할지 모르겠으나, 갈등 비용을 키우는 소탐대실이다. 원청들은 노조와 신뢰관계를 맺는 것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임을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게 교섭에 나서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도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원청 교섭을 촉진하고,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 먼저 교섭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광고광고
[사설] 노란봉투법 100일, 원청 ‘시간끌기’ 갈등만 키운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이 17일 시행 100일을 맞았다.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실제 원·하청 교섭 개시 사례는 10건이 안 된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