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연합뉴스광고공정거래위원회는 팬클럽 유료 멤버십의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한 빅히트뮤직 등 24개 엔터테인먼트사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빅히트뮤직,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엔엠(CJ ENM) 등이다. 팬클럽 유료 멤버십은 가입 시 유효기간 동안 콘서트·팬미팅 등에 대한 선예매 기회, 전용 상품 구매 기회, 멤버십 전용 디지털 콘텐츠 열람권 등을 제공한다.공정위는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등에 유료 멤버십 환불을 전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고객에게 과중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빅히트뮤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멤버십 가입 뒤 7일이 경과하거나 멤버십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뒀다. 피네이션의 약관에는 가입 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가입 7일 내에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7일이 경과하거나 이용 내역이 있을 경우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금액(혜택별 금액 또는 경과기간에 따른 산정)을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했다.기존 멤버십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멤버십을 갱신한 뒤 이를 환불하면,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도 종료한 사례(에스엠엔터테인먼트)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하도록 시정했다.광고공정위는 아티스트의 멤버 추가, 탈퇴, 교체 등으로 이용자에게 변경된 멤버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하다(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조항도 문제라고 보고 삭제하도록 했다. 아티스트의 탈퇴 등 사업자의 관리 영역상 귀책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아울러 공정위는 ‘경영상 이유’ 등 추상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회사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포괄적인 이유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조항 등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했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
‘팬클럽 멤버십 환불 제한’ 빅히트·SM·YG 등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팬클럽 유료 멤버십의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한 빅히트뮤직 등 24개 엔터테인먼트사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빅히트뮤직,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