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유사 근친상간을 암시하는 성인 웹툰 광고.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누리집 갈무리광고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노출된 성인 웹툰 광고 1081건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구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SNS,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성인 웹툰 광고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심의 대상 광고들은 주로 자극적 이미지와 문구를 활용해 이용자 클릭을 유도한 뒤 성인 웹툰 사이트로 연결하는 방식이 대다수다. 법에 따르면 연령 인증 절차를 두는 등 청소년 접근을 제한해야 하나 실제로는 누구나 손쉽게 접속할 수 있었다. 광고가 게재된 사이트도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청소년들이 많이 접속하는 곳이었으며 게시물 내용과 상관없는 성인 광고가 사이트 상·하단에 붙는 경우도 있었다.광고 내용 역시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컸다. 방미심위는 “유사 근친상간이나 강압적 성관계 등 자극적인 소재가 청소년에게 비뚤어진 성 의식을 심어줄 위험이 크다”며 “과도하게 선정적인 광고는 지양하고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광고는 그때그때 민원을 받아 삭제·차단하는 방식으론 근본 조처가 어렵다. 방미심위가 한국만화가협회 등과 자율규제 협약을 맺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규율이 어려운 실정이다 .광고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방미심위는 이번 건에 대해 별도의 고발 조처는 하지 않았다.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청소년 무방비 노출 성인웹툰 광고 1081건 삭제·차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노출된 성인 웹툰 광고 1081건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구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SNS,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