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광고현재 하루 방송시간의 17%로 제한된 방송광고가 오는 9월부턴 20%로 늘어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2일 서울 목동 방미통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고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하루 방송시간의 17% 이하까지만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송광고 규제 범위를 하루 방송시간 20%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 단위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20% 이하로만 할 수 있는 광고시간 규제는 폐지키로 했다. 방송광고 규제 개선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급속한 성장 속에 지상파 방송사 등의 방송광고 매출 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방미통위는 다만, 특정 시간대 광고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평일 오후 7시∼11시, 주말과 공휴일 오후 6시∼11시 사이 방영되는 프로그램에도 광고시간이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방송사가 탄력적으로 광고를 편성해 광고 수요 대응성 및 광고 편성 효율성은 제고하되, 지나친 광고 쏠림을 예방해 시청권을 보호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광고 방미통위는 또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프로그램 시간이 45분 이상이어야 중간광고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론 30분 이상인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시간이 45∼60분인 때 현재 한 번만 할 수 있는 중간광고를 2번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60∼90분짜리 프로그램의 경우엔 현행 2번에서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오락과 교양·스포츠 프로그램에만 허용된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경우엔 어린이·보도·시사·논평 등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동시에 광고 크기도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풀어 앞으론 3분의 1 크기까지 확대토록 했다.광고광고 이날 회의에선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방송의 공적 책임 특히 자율적으로 부과된 재량권이 방송의 신뢰를 오히려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국민이 미디어주권자 관점에서 강한 반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사업자들이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개정 시행령을 다음달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공포하고 10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방송사 광고총량 하루 17%에서 10월부턴 20%로
현재 하루 방송시간의 17%로 제한된 방송광고가 오는 9월부턴 20%로 늘어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2일 서울 목동 방미통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고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