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 2013년 5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입항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호’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광고법원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근처에서 드론으로 군사기지 등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10일 일반이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ㄱ(4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ㄴ(3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일반이적죄는 적국에 이익을 준다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ㄱ은 법정에서 “밀리터리(군사) 문화에 관심이 많아 촬영한 것일 뿐 한국의 군사 이익이나 안보에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광고군함이나 항공모함은 군사 시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군함, 항공모함 등은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군 기지를 촬영한 것은 유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했다. 군사시설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이 적국이나 비우호 국가 또는 단체에 유출됐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광고광고이들은 지난 2024년 6월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근처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톤급)을 5분여 동안 촬영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등 군사자산을 촬영한 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1년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등 군사정보를 수집해 전파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5월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부산 해군기지·미국 항공모함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실형
법원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근처에서 드론으로 군사기지 등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10일 일반이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ㄱ(40대)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