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둥광핑. 엑스(옛 트위터) 갈무리 광고중국 ‘반체제 인사’가 고무보트로 서해를 건너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판사는 2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둥광핑(68)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석 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둥광핑은 지난 25일 밤 9시36분께 엔진을 단 고무보트에 탄 채로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에서 18㎞ 떨어진 해상에서 해양경찰에 체포됐다. 둥광핑의 밀입국 시도는 2023년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다 체포된 중국 인권운동가 취안핑의 사례와 비슷하다. 취안핑은 한국에서 몇개월 수감됐다가 이듬해 미국으로 가 망명을 신청했다.광고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등 외국 주요 언론도 둥광핑 밀입국 사건을 보도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둥광핑 친구 말을 인용해, 둥광핑은 1999년에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사건인 천안문(톈안먼) 사건(1989) 관련 서한에 서명한 일로 경찰에서 해직당했다고 전했다. 또 2014년 천안문 사건 기념행사 참석을 이유로 구금당하고, 2018년에도 ‘국가 권력 전복 선동’과 ‘불법 월경’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둥광핑은 이 과정에서 3차례 중국 탈출을 시도했다고 한다. 2015년 가족과 함께 타이로 탈출했으나 현지 경찰은 그를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 2019년 12월에는 대만 관할인 진먼섬(금문도)까지 헤엄쳐 건너려다 실패했다고 한다. 이듬해 1월에는 베트남으로 탈출했으나 2022년 8월 현지 공안에 붙잡혀 다시 중국에 넘겨졌다고 한다.광고광고 둥광핑은 이번에 가족이 있는 캐나다로 가려고 한국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밀입국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는 “밀입국자는 주소지가 불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번에는 중국에서 인권운동을 했고, 난민 지위 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이 고려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중곤 이승욱 기자 kgony@hani.co.kr
중국 반체제 인사 또 서해 통해 밀입국…구속영장 기각
중국 ‘반체제 인사’가 고무보트로 서해를 건너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판사는 2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둥광핑(68)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석 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