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캐나다에 도착한 둥광핑이 캐나다 국기를 들어 올리며 웃고 있다. 엑스(옛 트위터) 갈무리광고고무보트를 타고 국내 영해로 들어왔다가 해경에 붙잡힌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둥광핑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상 정식 재판까지 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둥광핑이 이미 국내를 떠나 형 집행 가능성이 작고, 유엔난민기구 등이 불법 입국자를 제재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를 보면, 둥광핑은 지난달 캐나다에 도착해 현지에 정착한 아내와 딸을 만났다. 그는 지난 5월2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 떼도 취재진에 “캐나다에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광고둥광핑은 지난 5월25일 밤 9시36분께 엔진을 단 고무보트에 탄 채로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에서 18㎞ 떨어진 해상에서 태안 해양경찰에 체포됐다.둥광핑은 해경 조사에서 “고무보트를 통한 한국 영해 진입은 밀입국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태안해양경찰은 지난달 10일 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광고광고둥광핑은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사건인 천안문(톈안먼) 사건(1989)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해 1999년 경찰에서 해직되고 2014년 구금당한 반체제 인사다. 2015년부터 타이, 타이완, 베트남 등 3차례 중국 탈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2018년엔 ‘국가 권력 전복 선동’ 및 ‘불법 월경’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김중곤 기자 kgony@hani.co.kr
고무보트 탄 채로 잡힌 ‘중국 반체제 인사’…검찰, 기소 유예
고무보트를 타고 국내 영해로 들어왔다가 해경에 붙잡힌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둥광핑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