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미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등 양국 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부 제공광고미국이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미흡을 들어 한국산 제품에 12.5%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미국 쪽에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닌 기존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전날 저녁 화상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작년 한·미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쪽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며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작년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썼다.이번 면담은 301조 조사로 한국의 관세 부담이 지난해 한·미 합의 수준인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전날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광고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3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등 양국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에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신규 관세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12일부터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60개 교역 상대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정책·행위·관행을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캐나다, 유럽연합, 멕시코 등 14개 경제권에는 10%의 관세율을, 한국과 일본, 중국 등 46개 경제권에는 12.5%의 관세율을 제안했다.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국내 제도나 미국과의 협정상 약속이 있는지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한 것이다. 다만, 관세 부과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무역대표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접수하고, 같은 달 7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광고광고미국의 이번 301조 관세 발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압박 수단을 넓히려는 흐름 위에 놓여 있다. 다만 무역대표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 품목과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품목은 제외하겠다고 밝힌 만큼, 적용이 결정되더라도 실제 영향은 업종별로 다를 전망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무역통상연구원장은 “섬유·의류, 전자제품 등 중국산 부품이나 중간재 사용 비중이 큰 업종은 상대적으로 더 면밀한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조처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무역대표부의 조사 개시 이후 관계부처·주요 단체 등과 협의해왔고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자발적 조처 등을 설명하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절차를 통해 한국 쪽 입장을 설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까지 고려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유하영 기자 yhy@hani.co.kr
‘12.5%’ 301조 추가 관세…정부, 미국에 “기존 합의 틀 내에서 협의해야”
미국이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미흡을 들어 한국산 제품에 12.5%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미국 쪽에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닌 기존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