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장과 함께 발표를 하고 있다. 에이에프피(AFP) 연합뉴스 광고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부과해온 고율 관세를 일부 낮추기로 했다. 한국 등 미국과 관세합의를 맺은 국가·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의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해당 품목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이 한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각)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한국과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관세합의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1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그 밖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25% 관세가 유지된다.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 등 일부 품목은 관세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관세 인하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오는 8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광고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10%의 저율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해당 요건이 85% 이상으로 낮아졌다. 다만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은 새로 232조 관세 대상에 포함돼 25% 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관세 인하 효과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 품목 규모를 약 23억달러로 추산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이는 지난해 한국의 전체 대미 수출액(1228억달러)의 1.9% 수준이다. 비중은 크지 않지만, 해당 품목 수출기업에는 가격 경쟁력을 일부 회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광고광고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이번 개편의 구체적 내용과 영향을 검토하겠다”며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관세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유하영 기자 yhy@hani.co.kr
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일부 낮춰…“수혜 품목 규모 23억달러 추정”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부과해온 고율 관세를 일부 낮추기로 했다. 한국 등 미국과 관세합의를 맺은 국가·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의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해당 품목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이 한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