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 10일(현지시각)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항에 정박한 선박 위로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다. 칭다오/신화 연합뉴스광고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장치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에는 최대 12.5% 추가관세 부과를 제안했다.무역대표부는 2일(현지시각) 한국 등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응 조처로 조사 대상 경제권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 의견수렴에 부쳤다. 강제노동으로 만든 원재료·부품·섬유가 있다면, 미국은 그런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한국 등 다른 나라가 그런 상품이 한국 등 자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충분히 막지 않으면, 그 물건이 한국 등 시장에서 쓰이거나 한국산 완제품의 공급망에 섞일 수 있고, 이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때문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다.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당시 무역대표부는 각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금지하고 관련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이스라엘, 러시아 등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가 대부분 포함됐다.광고무역대표부가 제안한 추가 관세율은 국가별 제도 도입 여부에 따라 갈린다.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했거나,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이런 제도를 도입·집행하기로 약속한 나라, 일부 강제노동 상품의 수입을 막는 부분적 제도를 운영하는 경제권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제안됐다. 그 밖의 경제권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제안됐다.무역대표부는 한국이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막을 법적 장치와 단속 체계를 갖추지 못한 ‘그 밖의 경제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12.5%의 추가 관세율 적용을 제안했다. 한국과 같은 범주로 분류된 54개 경제권에는 일본, 중국, 영국, 스위스, 대만, 베트남, 인도, 브라질, 호주, 싱가포르 등이 들어갔다.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파키스탄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수입 금지 제도를 갖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곳으로 분류됐다.광고광고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들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세계적으로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경쟁하도록 만드는 구조”라고 말했다.무역대표부는 공청회 참석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오는 22일까지 출석 신청서와 증언 요약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서면 의견은 7월6일까지 받으며, 공청회는 7월7일 열린다.광고이번 결정은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종 조처가 확정될 경우 한국산 제품 전반이 추가 관세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예외 품목, 한국에 적용될 정확한 세율은 연방관보 고시와 후속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속보] 미 “한국, 강제노동 상품 수입 차단 미흡”…12.5% 추가관세 추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장치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에는 최대 12.5% 추가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