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미흡을 들어 한국산 제품에 12.5%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미국 쪽에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닌 기존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장치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에는 최대 12.5% 추가관세

미국이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미흡을 들어 한국산 제품에 12.5%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미국 쪽에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닌 기존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