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5월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대미 투자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10일 밝혔다. 산업부 제공광고한국 정부가 3500억달러( 53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2000억달러(308조원)가 투입될 후보 사업의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산 소재 사용과 고임금 일자리·노동권 보장 등의 기준을 충족한 사업만 투자 약속 이행 실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외국인투자 검토·감시 및 약속 이행 추적 감독위원회법’(H.R.9284)을 발의했다. 상원에서는 태미 볼드윈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S.4748)을 냈다. 하원 법안은 세입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상원 법안은 재무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심사나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법안은 행정부 안에 ‘외국인투자검토기구’(FIRA)를 신설해 관세·무역 협상 과정에서 외국 정부가 약속한 투자를 추적하도록 했다. 시행 즉시 검토할 대상으로 한국의 3500억달러와 일본 5500억달러, 대만 5000억달러, 중국의 향후 투자 약속을 명시했다.광고개별 사업은 검토기구로부터 ‘적격 투자’ 판정을 받아야 국가별 약속 이행액에 포함된다. 미국의 생산과 성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미국산 소재·부품 수요를 확대하는지가 주요 기준이다. 미국이나 세계 시장의 공급과잉을 악화시키거나 외국산 부품을 들여와 미국에서 단순 조립하는 사업은 적격 판정을 받기 어렵게 했다.노동조건도 엄격하다.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와 해당 주 중위임금 이상의 임금, 포괄적 건강보험과 확정급여형 연금 등을 요구한다. 사용자는 노조 결성 운동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투자에는 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투자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금지할 수 있다.광고광고이는 한국의 심사 기준과는 다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를 열어 후보 사업 검토에 착수했다. 한국 쪽은 투자 수익으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등 ‘상업적 합리성’을 우선 검증하고, 국내 기업의 참여와 전략적 이익, 미국 정부의 지원 조건 등을 함께 따진다. 미국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 법률로 제정될 경우 한국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도 미국에서는 노동조건이나 현지 조달 비율 때문에 투자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이해 충돌을 겨냥한 조항도 담겼다. 외국 정부가 미국 공직자에게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는 적격 투자에서 제외하게 했다.광고다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이번 회기에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노조 중립과 트럼프 가족 감시 조항은 공화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다.반면 미국산 부품 조달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법안이 당장 제정되지 않더라도 한국·일본·대만이 관세 협상의 대가로 제시한 대규모 투자 약속을 미국 의회가 노동·조달 조건과 연결해 감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 선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워싱턴/김원철 특파원wonchul@hani.co.kr
미 민주당, 한국 대미투자 ‘검증법’ 발의…“미국산 쓰고 중위임금은 줘야”
한국 정부가 3500억달러( 53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2000억달러(308조원)가 투입될 후보 사업의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산 소재 사용과 고임금 일자리·노동권 보장 등의 기준을 충족한 사업만 투자 약속 이행 실적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