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도이치모터스 전시장. 도이치모터스 누리집 갈무리광고검찰이 10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용태호)는 전날부터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는 약 10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 포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이 단순 탈세를 위한 것인지, 회삿돈 횡령을 위한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지난달 국세청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11월 주가조작 사건이 벌어졌던 도이치모터스를 대상으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비자금 등의 의혹과 관련된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직이다. 비정기 조사는 통상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을 상대로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다.광고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회사인 베엠베(BMW)와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 국내 판매사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2조5496억원에 달한다. 권오수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고,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도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