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클립아트코리아 광고70대 독거노인에게 한달여간 1800만원 넘는 가전제품과 1100만원 상당의 상조 서비스를 가입시킨 삼성전자 대리점 영업 직원들이 준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한국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령층 소비자의 물품 구매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서울의 한 삼성스토어 대리점 지점장과 직원 등에 대한 준사기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5월 인지·신체 능력이 떨어진 상태임을 알고도 양아무개(79)씨에게 가전제품 11개와 상조상품 2구좌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강서서 관계자는 “해당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고,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대리점 직원을 고소한 양씨 아들 조아무개(52)씨의 설명을 들어보면, 혼자 살고 있던 양씨는 대리점에서 최신형 스마트티브이(TV)와 홈시어터, 2단 세탁·건조기 세트뿐 아니라 10인용 대용량 밥솥, 와인셀러 등을 구입했다. 구매 당시 영업 직원들이 양씨를 직접 업어서 매장에 데려갈 정도로 양씨의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게 조씨 설명이다.광고 당시 국외에 머물던 아들 조씨는 한국에 돌아온 뒤 2024년 12월에야 어머니 양씨의 전자제품 구매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조씨는 “어머니는 제품 사용법을 하나도 모르고, 티브이는 연결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혼자 살며 쓸 일도 없는 대형 밥솥과 와인셀러까지 판매했다”며 “허리가 굽어 사용도 못하는 2단 세탁기까지 판매하면서 가족에게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조씨 귀국 뒤 함께 찾은 병원에서 치매 진단과 함께 장기요양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대리점 쪽은 한겨레에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양씨의) 인지 상태는 정상적이었다”며 “판매는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범주 안에서 이뤄졌고 과잉 판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인지 능력이 약해지는 노인 인구가 늘며 금융상품뿐 아니라 일반 제품 판매에서도 적잖은 ‘불완전 판매’ 분쟁이 예상되지만, 제대로 된 보호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가 된 삼성전자 대리점도 고령층 판매 등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치원 변호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설명 의무가 부여된 금융 거래와 달리, 일반 제조물 판매는 대면 거래일 경우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다”며 “우리 법제 또한 실질적으로 내용을 이해했는가보다 형식적 절차만 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 매장들조차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 서명을 받는 등 형식적 요건만 지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광고광고 기업이 매뉴얼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라도 ‘만 75살 이상 독거노인과 고액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교차 확인을 거친다’는 식의 업무 매뉴얼을 본사 차원에서 만들고 대리점에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홈시어터·와인셀러·상조…혼자 사는 70대에 3000만원어치 판 대리점
70대 독거노인에게 한달여간 1800만원 넘는 가전제품과 1100만원 상당의 상조 서비스를 가입시킨 삼성전자 대리점 영업 직원들이 준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한국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령층 소비자의 물품 구매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