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한겨레 자료사진광고입점업체 등에 판매대금 약 263억원을 정산하지 않고 폐업한 유명 온라인 가전·가구 쇼핑몰 ‘알렛츠’의 박성혜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형걸)는 지난 15일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전 대표는 2024년 7∼8월 103개 입점업체를 속여 판매대금 약 190억8000만원을 정산하지 않고, 고객 32명으로부터 구매대금 5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8월 고객이 결제를 취소할 경우 환불대금을 정산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카드사에서 받은 대금을 온라인 쇼핑몰에 정산해주는 업체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회원들에게 환불대금 7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광고알렛츠는 2024년 8월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 드린다”고 공지했다. 피해 업체·고객이 경찰에 박 전 대표를 고소했고 지난해 5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정봉비 기자 bee@hani.co.kr
‘263억 미정산’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박성혜 전 대표 불구속 기소
입점업체 등에 판매대금 약 263억원을 정산하지 않고 폐업한 유명 온라인 가전·가구 쇼핑몰 ‘알렛츠’의 박성혜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형걸)는 지난 15일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