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경기도가 이주민 유권자들을 위해 만든 (왼쪽부터)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네팔어 포스터. 경기도 제공 광고경기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주민 유권자를 위한 13개 언어 투표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투표권이 있어도 언어 장벽으로 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을 알기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정보를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공직선거법상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8살 이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명부에 올라 있으면 된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지역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은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뿐 아니라 투표일, 사전투표 일정, 투표 절차 등을 어렵게 느끼기 마련이다. 경기도가 다국어 홍보물을 만든 것도 이 같은 정보 접근의 빈틈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광고 이번 포스터는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타갈로그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타이어, 몽골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등 모두 13개 언어로 제작됐다. 글뿐 아니라 그림도 함께 넣어 투표일과 사전투표 일정, 투표 참여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기존에도 정책이나 안전 관련 분야 등을 다국어로 홍보해오고 있었다. 선거 관련 투표 독려 홍보물 제작과 배포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 이뤄진 시도다. 도는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와 가족센터 등 이주민 지원기관, 이주민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와 이주민 정책홍보단 등 이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장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